가습기 살균제(세정제)로 인해서 기도 손상이나 호흡곤란 기침 급속한 폐손상등이 일어나 주로 영유아나 아동 임산부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의 결과를 발표 했으나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 되지 않는다면서 제품 수거에 나서지 않았는데 그해 11월 6가지 제품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됐다며 수거에 나섰다.그리고 그 2012년 02월에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영화톡시 에틸구아디닌 의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처럼 가습기 사균제의 위험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았고, 피래자에 대한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